오는 11월8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고질체납 차량 등 조사

제주시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월8일까지 진행되는 일제조사 대상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고질체납 차량 등 사실상 멸실 차량 등이다.  
 
제주시는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와 소멸·멸실 자동차 사실 조사를 통해 비과세를 조치,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과세로 전환된다.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은 고질체납차량으로 분류된다.
 
사실조사를 통해 소멸·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비과세 조치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중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 조사대상에 포함돼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된다.
 
김성수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올해 상반기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체납차량 57대, 폐차장 입고 133대를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비과세 조치했다”며 “사실조사를 통해 자동차세 과세 정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