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첫 회의, 위원장 원희룡 지사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내 19개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제주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협력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군, 경찰, 소방, 대형병원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된 19개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경찰청 △해병대 제9여단 △해군제주기지전대 △공군 8546부대 △제주지방항공청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라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KT제주고객본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등이 참여한다.

대형화재를 비롯해 각종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재난 현장을 지휘하고, 유관기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속해있는 각 기관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여 재난업무 상호 협조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재난업무 협의가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책임자 간 소통 창구가 없어지고 재난발생 시 운영되는 소방기관의  긴급구조통제단과 각 기관별 역할 등에 대해 운영의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현행 실무자 중심의 재난업무협의를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유관기관장 협의회로 확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서 다뤄질 주요 협의내용은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 기관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소방기관의 긴급구조통제단과 지자체의 통합지원본부 등 기관 간 협업체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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