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등 10명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주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조례)이 만들어진다.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7일 10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조례 초안에서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추진됐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의 경우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액의 상한선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고은실 의원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으로,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돼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최고 임금 제한이 실제 소득 불평등 해소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일 수 있지만,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 발의에는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강철남, 송창권, 현길호, 고현수, 강성의, 강민숙)과 자유한국당(김황국) 소속 의원, 교육의원(부공남, 김장영)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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