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경찰청 ‘소방․구급대원 인권침해’ 자료 분석…제주에서도 꾸준히 증가

소방대원에 대한 성폭행과 성희롱, 폭력이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임신한 소방대원도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소방․구급대원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폭행․추행 등) 자료에 따르면 매년 185건, 피해자는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도 △2014년 3건 △2015년 5건 △2016년 6건 △2017년 2건 △2018년 9건의 소방관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상황에서 성희롱과 폭행 피해를 당했을 소방대원들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인다.

A(경력 8년) 구급출동을 나갔는데 40대 중반 남성 환자가 날 보자마자 “가슴한번 만져보자”고 말했다.

B(경력 15년) 자해한 환자를 태워서 이송중인데 갑자기 주먹질과 온갖 욕설을 당함.

C(경력 8년) 주취환자 이송 중 얼굴과 후두부 가격 당함.

D(경력 9년) 대체인력이 부족해 임신 중 출동을 나갔는데, 이송과정에서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림.

이 같은 사례는 故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재심 관련 구급대원 위험현장 출동사례 중 극히 일부다. 책자로 발간될 만큼 성희롱과 폭행 사례는 다수가 발생했으며, 단순 숫자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의 피해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강창일 의원은 “故 강연희 소방경 사건으로 위험순직의 대상을 확대시키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순직 이전에 일상적인 소방대원들의 성희롱과 성폭행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강화된 징계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소방대원들의 헌신이 성희롱과 폭행으로 인해 트라우마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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