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2년가 직원 A씨를 비롯해 31명의 휴업수당 총 4598만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호텔 일부 영업을 양도하면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는 노동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 여하에 따라 지급하려고 했다며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이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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