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9개 유관기관 참여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재난대응협업시스템 본격 가동

제주도는 7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19개 긴급구조지원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재난발생에 대비한 전반적인 협력사항을 논의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는 7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19개 긴급구조지원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재난발생에 대비한 전반적인 협력사항을 논의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재난발생 시 소방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화재를 비롯해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재난현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 경, 한전 등 유관기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는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해 재난업무의 상호 협조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재난업무 협의가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책임자 간에 소통 창구가 없었지고 재난발생 시 운영되는 소방기관의 긴급구조통제단과 각 기관별 역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운영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현행 실무자 중심의 재난업무협의를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유관기관장 협의회로 확대해여 평상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재난발생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는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며, 군․경․한전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된 19개 기관이 참여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 기관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소방기관의 긴급구조통제단과 지자체의 통합지원본부 등 기관 간 협업체계, 도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이다.

한편 7일에는 제주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19개 긴급구조지원기관장이 참석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재난발생에 대비한 전반적인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참석한 원희룡 지사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은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재난발생 후에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고 현장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지휘통제부터 비상경고, 의료, 오염통제 등 11개 기능별 계획이 마련됨으로써 각 기관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지휘체계에 따라 한 몸처럼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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