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1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채 국내선 대합실로 들어가려다가 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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