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한글날 맞아 제주도․도교육청 기관 공인 양식 조사결과 “전환 미흡”

‘제주도 공인(公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공공단체의 공인 글자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쓰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아직까지 기존 전서체를 사용하는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제주도와 산하기관, 제주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에 대한 공인(公印·공공단체의 도장) 양식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2011년 4월 故 윤춘광 전 의원이 ‘제주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로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고 규정된 조항을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로 개정됨에 따라 그해 10월9일 한글날부터 시행됐다.

이후부터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제주도의회는 공인을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각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자료요구에 응한 8개 제주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제주한의약연구원(고딕체)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제주도 보조금을 받는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모 집단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도체육회 48개 가맹단체 중 95.8%인 46개 단체가 아직도 한글 전서체를 사용중이고,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우슈협회 1개 단체 뿐이었다.

장애인체육회는 24개 가맹단체 중 91.6%인 22개 단체가 한글 전서체를 사용 중이고, 한자 등 기타를 2개를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본청은 훈민정음체를 사용하는데 반해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모두 한글 전서체, 직속기관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과 제주국제교육원은 예뫼체, 제주학생문화원을 비롯한 5개 직속기관은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공인에 쓰이고 있는 전서체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사용돼 왔으나 해석하기 어렵고,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글 전서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국적불명의 글씨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1년 2월 6일부터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바꿔 관인의 양식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 시행한 바 있다.

강성민 의원은 “한글날을 맞아 제주도와 도교육청 산하 및 소속기관, 단체 등에 대한 공인 양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직도 정체불명의 꼬불꼬불 글씨체인 한글 전서체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단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전서체를 사용하는 기관․단체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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