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제주의소리
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제주의소리

제주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가 옥살이한 후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 유족들이 8일 법원에 조속한 재심재판을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와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법은 재심 청구 소송을 하루 속히 진행하라"고 말했다.

행불인수형인은 1948년 4.3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  갔지만 이후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이다. 1949년 7월까지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은 2530명이다. 이중 상당수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6월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한 10명의 청구인들이 참석했다. 생존수형인과 달리 행불수형자는 생존자가 없어 직계 가족이 소송의 청구 대리인이 된다.

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제주의소리
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제주의소리

이들은 "70여년전 국가공권력에 의해 고귀한 생명의 무자비한 학살에 대해 민주국가의 공식적인 진심을 밝혀내 그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불인수형자 유족 10명은 지난 6월 재심청구 소송을 신청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은 시작하지 않고 있다"며 "4.3행불인협의회는 각 위원회별로 400여건의 재심 신청이 준비돼 있다"며 재심 소송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1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들이 원통함을 안고 돌아가셨고, 주소불명 및 희생자의 직계 상당수가 없어져 찾을 수가 없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심을 청구한 유족들마저도 나이가 들고 병들어 많이 쇠약해져가고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주지법은 이런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 하루 속히 심리를 시작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학살로 죽임을 당한 희생자는 살아있는 자보다 그 몇 백배에 억울함이 있다"며 "유족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당한 인권의 편에 서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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