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조례’, ‘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 조례’ 동시 발의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청소년단체 지원과 청소년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이 동시에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의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도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조례’와

‘제주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해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교육청은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도와 교육청을 아우르는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철남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출신으로 제주청소년지도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동안 인증프로그램 개발, 수련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해 왔다.

조례안에는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복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쏠림 현상을 방지해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또 청소년단체 지원과 청소년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유관기관, 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제주도에서 청소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미래의 주역들이 지도성, 사회성 등을 갖추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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