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과태료 9건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사립 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어린이집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자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내 어린이집 395곳을 전수조사했다.
 
주요 조사 항목은 ▲허위 보조금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급·간식 운영·위생관리 ▲폐쇄회로(CC)TV 운영 ▲통학차량 신고 ▲안전관리 등이다.
 
전수조사 결과 제주시는 개선명령 13건, 시정명령 14건, 과태료 부과 9건 등 행정처분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신은재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꾸준한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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