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주차 분쟁을 벌인 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장애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앞에서 벌초객 A(42)씨와 묘지 진·출입로, 주차 등의 문제로 분쟁을 벌이던 중 전기톱으로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A씨의 조상묘가 김씨 거주지 마당에 위치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조성하더라도 20년 이상 소유할 경우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A씨는 묘 주변에 나무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고, A씨가 타고 있던 트럭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격분한 김씨는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 나와 휘둘렀다.

사건 초기 경찰은 김씨가 평소 전기톱을 잘 다루고 피해자의 대퇴부 동맥이 잘리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람이 당일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한 차례만 휘두른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