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또 다시 부실 의혹에 휩싸였다. 환경부가 요구한 검토의견이 대부분 무시된 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됐다"며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욕심이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는커녕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관련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의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돼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하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상 완전히 무시돼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 타 공항의 평가사례에서 진행된 자연환경분야의 시·공간적 범위와 비교해도 제2공항 평가기준은 거의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보완이 필요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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