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유시민 이사장 초청 강연..."KBS, 김경록 PB 인터뷰 왜곡보도"

제주에서 강연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제주에서 강연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달 반동안 벌였던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일부 언론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였던 심리전이었다"며 "하지만 '스모킹건'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록 PB의 인터뷰와 관련해 KBS와의 문제에 대해 "9월10일 진행된 김경록씨의 인터뷰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KBS는 증언 취지와 정반대로 보도했다"며 "취재윤리 이전에 왜곡보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제주시 연동 웰컴센터에서 제9기 노무현시민학교 2강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 강사는 조국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웰컴센터 웰컴홀은 250석 규모였지만 좌석이 모자라 무대 앞과 계단에 앉는 등 재단 회원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도 많이 참석했다.

관심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라는 특강 주제 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3달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이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자신이 왜 조국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지부터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소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변되는 조국전쟁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한쪽에선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씨가 법무부장관으로 검찰개혁을 밀어줘야 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아이들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의혹 등이 있어서 물러나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19세기말 프랑스에서는 드레피스 사건으로 20세기까지 몇년간 찬반으로 나눠 싸움을 벌였는데 우리나라도 그만큼 심하진 않지만 조국으로 인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검찰의 조국장관 수사에 대해 유 이사장은 "2달 반 동안 검찰이 일부 언론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였던 심리전"이라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처음에 검찰이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았고, 언론보도가 8월말까지 수만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난을 하면서 무서웠다"며 "검찰이 뭔가 꼼짝할 수 없는 범죄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8월 하순이 되면서 검찰이 뭔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고, 당시 무려 70곳 이상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았다"며 "뭔가 있으면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참전을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뭔가 있다면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돌아와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인 9일 이전에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범죄사실 여부를 소명했아야 했다"며 "제가 검사면 정말 그렇게 했고, 그럼 청와대는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강연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제주에서 강연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 이사장은 "검찰에선 조국 장관에 대한 '스모킹건'이 없다. 검찰이 블러핑을 하면서 '뻥카'를 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검찰은 조국과 정경심 교수의 범죄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자신했다.

유 이사장은 "특수부 검사과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하고, 압수수색도 100건이 넘도록 했다"며 "9월3일 정경심 교수 소환 초읽기라고 했는데 40일째 초읽기고, 증거도 없다. 검사가 증거로 말해야지 피의자 자백에 의존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검사들도 불안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할만큼 증거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텐데 고민이 많을 것이며,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검사로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록 PB 인터뷰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KBS와의 분쟁에 대해 유 이사장은 "김경록씨는 저와의 인터뷰는 물론 KBS와의 인터뷰 내용이 거의 99.9% 비슷하다"며 "김경록씨의 발언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인데 KBS는 거꾸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는 보도를 했다"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KBS는 9월11일 2꼭지, 12일 1꼭지 등 3개의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취재윤리나 논리적으로 정상적인 언론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김경록씨를 도구로 쓴 것이며, 왜곡보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독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유 이사장은 "그가 8월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유 이사장은 "대검은 조국 장관에 대한 내사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이미 내사자료가 있었고, 윤석열 총장은 조국씨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된다고 청와대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대검에서는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독대 요청이 없다고 밝혔다"면서도 "저는 그가(윤 총장이) 8월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유 이사장에게 '고발까지 되신 분이 부정확한 사실을 갖고 방송을 한다'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발언은 '너 조심해'라고 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검찰은 저의 고발사건에 대해 서부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고, 저를 조만간 소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저에 대한 고발은 허위사실유포와 업무방해인데 제가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고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며 "제가 생각하기엔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만약 검찰에서 저에게 출석요구를 한다하고 하더라도 저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저를 만나시려면 법원에 가서 구인장이나 체포영장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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