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지처분명령 결정에 앞서 당사자 138명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문 대상은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기간(2018.5~2019.5)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처분의무부과 대상자다.
 
제주시는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580명, 667필지, 71ha에 대해 2018년 5~7월 농지처분 의무기간을 정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의무기간에도 138명이 175필지, 18ha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당사자 청문이 지난 10월 7~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고경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지처분명령 결정에 앞서 공정성을 확보해 당사자 의견 진술 등 기회를 제공,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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