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제주시는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외도동 A횟집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복어독 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2일 복어독 중독 의심 환자의 가검물 등을 채취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역학조사는 5~7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가검물 등에서 복어독이 검출되면 A횟집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르면 복어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조리사를 둬야 한다. 제주시는 관내 복어를 취급할 수 있는 식당을 10여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시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복어독 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역학조사에서 복어독 등이 검출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관내 복어 취급 음식점 10여곳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복어 조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복어를 취급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10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 A횟집에서 복어요리를 먹은 7명이 복어독 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일행이 가져온 참복을 복어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A식당 조리사에게 맡겨 조리해 먹은 뒤 집으로 귀가했거나 귀가하던 중 신체 마비 증세를 보이자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현재 복어독 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7명 중 3명은 퇴원했으며,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2명도 최근 인공호흡기를 떼고, 자가 호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어독에는 테트로도톡신 성분 등이 포함됐다. 복어독에 중독되면 마비와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몸 전체가 경직,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다.
 
복어독에 중독된 지 30분 정도 지나면 혀끝, 손끝 등 저림 증상이 나타나며, 한시간 이상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복어독에 따른 치사율은 최대 8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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