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 ‘제주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대표발의

일선학교 교사들이 각종 공문서를 처리하느라 정작 수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문서 감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14일 ‘제주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하고,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 장학사․장학관에서부터 일선학교 교사․교감․교장까지 두루 거친 교육관료 출신이다.

조례안은 교육기관과 각급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단순 정보 전달 사항이나 일상적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구두·메모·전화보고를 원칙으로 해 매뉴얼화하도록 하고, 공문 게시판을 활용해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도록 했다.

특히 자료집계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 가급적 학교로 직접 자료요구 공문 발송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공문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문을 개선토록 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김장영 의원은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영역이 확대되면서 많은 공문서가 생산되고 유통돼 일선학교에서는 많은 공문 처리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공문서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종합적․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의 경우 학교 발송 공문서는 전년대비 7.8% 증가해 연간 1만3235건에 이르고 있다. 또 기준일 6월30일 대비 2018년에는 5562건이었지만 올해는 6594건으로 18.6% 가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발의에는 문종태, 정민구, 홍명환, 부공남, 오영희, 김경미, 송창권, 고현수, 김희현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으로,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3월을 학교에 공문이 없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행복교육 시작의 달‘로 뿌리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문서를 전년 대비 5%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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