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앞으로는 제주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은 보조금 지원받은 내용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강철남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주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등이 지원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보조금지원 시설․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차량 및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고,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에 지원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주된 사무소 등에 지원내용을 알리는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또는 물품․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자 사업자는 차량 또는 물품․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원표시를 붙여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강철남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지방보조금 지원과정에서 사업대상 및 교부금액 결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보조사업자의 책임감과 공공성 강화, 보조사업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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