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사 중 86% 이상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36명이다.

연도별로 2015년 8명, 2016년 15명, 2017년 6명, 2018년 7명이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 처분을 받은 교원은 31명으로 전체 86.1%였으며, 중징계인 정직은 5명에 그쳤다.

조승래 의원은 "교육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고,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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