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 전략조직화 사업 캠페인 전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노조가입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이는 그에 비례해 노동환경도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은 사업장일수록 임금수준, 노동시간, 무료노동과 임금체불, 갑질횡포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자들은 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정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34%의 노동자들이 연차조차 없다고 답변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41.6%에 달했다"고 했다.

또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고 83.4%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80%이었다"고 제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돼야 함을 주장한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개별적인 지불 능력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우선해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율은 제로에 가깝다.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업주와 면대면하는 구조에서 선뜻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와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단결하는 길이다. 노조를 통해 스스로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겠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노조할 권리는 꿈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화북공업단지,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신협·새마을금고 사업장 등에서 노조가입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 오후 7시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무료 노동법교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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