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기둥이 무단으로 철거됐던 현장(왼쪽)과 긴급조치된 현장(오른쪽)
내력벽기둥이 무단으로 철거됐던 현장(왼쪽)과 긴급조치된 현장(오른쪽)

제주시는 도남동 공동주택 건물 기둥을 무단으로 철거한 현장에서 행정대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건물은 제주시 도남동 연면적 2236.65㎡,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해당 건물에는 1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호가 입주해 있다.  
 
내력벽기둥이 철거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 확인에 나선 제주시는 1층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한 A씨가 건물 기둥을 철거하는 등 무단대수선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시가 안전관리자문단과 구조기술사에 자문을 얻은 결과 “내력벽기둥 철거로 인해 구조 안전에 심각한 상태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통한 보강책 마련 필요” 의견을 받았다.
 
제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진행, 현장에서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또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정밀구조안전진단과 후속 보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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