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감서 오영훈 의원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태풍, 가뭄, 폭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제주도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은 제주출신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발의했다.

최근 제주 지역에 9차례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제1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는 농작물 피해 내역이 재난피해 집계에서 빠져있다.

자연재난으로 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피해 집계를 할 수 있는 기한(10일) 동안 농수산물은 ‘피해금액’으로 집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본이념의 균형성을 위배 받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제주지역의 경우 3개의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는 207억원이지만 시설물 피해(기준 90억원 이상)의 경우 16억원 밖에 안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피해복구·재산보호와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 금액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변경 또는 개정을 요구했다.

오영훈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공동체인 국가는 지역, 직업에 관계없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1차 산업과 종사자들에게 담이 높은 규정으로써 작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결의안이 정부부처에 전달되고,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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