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수백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채모(28)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1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 성인게시판에 음란게시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씨는 웹하드 A사이트에 535회, B사이트에 539회에 걸쳐 음란영상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 약 12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채씨가 음란물을 유포한 횟수가 많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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