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항소심, 불법녹음 당사자 실형→집유 감형

6.14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를 불법 도청해 실형이 선고됐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징역을 면했다. 반면, 불법 도청 파일을 보도했던 언론사 대표의 항소는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1년 실형 선고를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원심의 자격정지 1년 선고는 유지됐다.

또 함께 항소한 인터넷신문사 제주○○일보 발행인 S(52)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범행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라민우 전 실장)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이 무겁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S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S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씨는 2016년 12월22일 제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하고 당시 대화를 하던 A씨와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18년 5월12일 제주○○일보 사무실을 방문해 발행인인 S씨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고, 해당 언론사는 이 녹취록을 토대로 8개의 기사를 연이어 게재했다.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S씨와 재판에 넘겨져 함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과 기자는 항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