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31.여)를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 안 휴지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터미널 관계자는 피해 정도가 미미해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 10일 세번째 방화가 일어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5일 오후 8시께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묻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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