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문경운 제주도의원, "휴경보상제는 수급조절 정책이며, 지원 단가가 낮아"

왼쪽부터 김경학, 문경운 제주도의원.
왼쪽부터 김경학, 문경운 제주도의원.

제주에 잇따른 가을장마와 태풍, 우박 등으로 유례없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제주도가 휴경보상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 시행은 긍정적이나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학·문경운 제주도의원이 휴경보상제도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앞선 4일 제주도는 태풍과 우박, 돌풍 등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발생으로 폐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휴경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가는 1ha당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 콩 130만원, 메밀 110만원, 더덕 640만원, 브로콜리 540만원, 비트 460만원, 콜라비 750만원, 마늘 860만원, 쪽파 760만원, 땅콩 580만원 등이다.
 
단가는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기까지 투입된 인건비와 농약 살포비 등 경영비의 80%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휴경보장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나 금액은 ‘보상’ 개념보다는 ‘위로’ 개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경학(구좌·우도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이번 가을장마와 태풍, 우박 등으로 구좌읍 농지는 초토화됐다. 감자는 90% 이상 폐작이다. 감자의 경우 폐작이 많아 봄에 심을 감자 종자가 부족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휴경 보상금을 지급한다고해 고맙다. 최근 제주도 농정 대책 중 가장 진일보한 정책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지원 단가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휴경보상금은 사실상 수급조절 정책이다. 수급조절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재난피해를 입은 농민을 지방자치단체가 외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휴경 보상제 시작은 수급조절을 위해 준비된 제도가 맞다.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4개 품목으로 준비하다 태풍 등으로 인한 농민 피해가 심화되자 1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농가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보완·발전하겠다”고 답했다.
 
문경운(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도 가세했다.
 
문 의원은 “휴경 보상금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원단가는 어떻게 책정됐나”고 물었다.
 
이 국장이 “피해를 입은 시점까지 투입된 경영비의 80%로 책정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사실상 위로금 수준이다.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투입된 경영비의 80%가 아니라 농작물 생산에 따른 기대 수익을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위로금 성격의 지원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농민 피부에 와닿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기대 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부정하지 않겠다. 제도 자체가 수급 조절 차원에서 준비됐다. 농민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수정·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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