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정민구 의원 “제주도가 종합계획 수립하면 JDC가 시행계획 수립하는 게 순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3차) 수립과 관련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의 관계 정립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3차 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민구 의원은 “우려스러운 게 있다. JDC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명칭이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이다”라며 “그런데 용역기간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로, 제주도가 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JDC는)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제주특별법은 JDC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차다.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JDC가) 어떤 생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JDC와의 연동관계와 통합성을 높이고,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관철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저 기준에서 지사의 발언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면 JDC는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것이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JDC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제주도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JDC에 많이 관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대로라면 수평적 관계를 뛰어넘을 것 같다. 첫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3차 종합계획 수립할 때부터라도 확실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유념하겠다. 제주도가 리더십을 가지고, JDC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제주발전을 위한 큰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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