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동네 후배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및 상해)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8월 19일 오후 3시30분께 서귀포시 모 마을체육공원에서 청년회 야유회에 참석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38)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씨는 주변 사람들이 A씨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인근 식당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도망가는 A씨를 쫓으며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저지른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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