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재밋섬' 논란 핵심 당사자들이 누명을 벗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재밋섬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고발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이사에 대해 지난 1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월 11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며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계약금 2원, 계약 해지 위약금 20억원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매매계약 체결 △재단 육성기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 처리한 점 △113억원의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국장이 전결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단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도지사 사전 승인, 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 등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가 모두 지켜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부동산 매입 액수가 특별히 부적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형법상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 성립되지만, 이번 고발건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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