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검토 직후 기소 결정...병합처리도 가능"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호송중인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제주의소리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호송중인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제주의소리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7)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이첩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사건 기소 가능성과 함께 두 사건을 병합 처리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청주지검으로부터 이송됨에 따라 자료 검토가 끝나는 즉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청주지검에서 등기로 관련 수사 자료를 보냈다. 다음주 초쯤 자료를 받아 주임 검사를 배당하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기소할 경우 (전 남편 살인사건과의)병합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자택 작은 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A(6)군 사망사고의 피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의 구속기한은 12월말까지로, '전 남편 살인사건'의 경우 12월 중순께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11월 4일 고유정의 6차 공판이 재개되고, 통상적으로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점으로 미뤄 앞으로의 공판은 3~4회 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붓아들 사망사고'의 기소와 병합 처리 여부 역시 사실상 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고유정 사건은 '연쇄살인'이 된다. 살인의 고의성을 쟁점으로 하고 있는 재판의 기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병합 요청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서 내리게 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과 관련 상식에 기초해서 생각하면 되는 문제들인데, 서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의붓아들 사망사고 역시 최대한 죄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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