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강철남 의원, “쪼개기 토지 인근 목장․전 증여받고 ‘도로’로 지목 변경…엄청난 특혜”

17일 진행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의 지목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17일 진행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의 지목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이른바 ‘쪼개기’ 토지 인근의 사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은 뒤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주는 일이 허다해 엄청난 특혜라는 지적이다. 지가 상승을 염두에 둔 기획부동산의 ‘토지 쪼개기’를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짬짜미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공유재산 관련 실태조사와 관계 없이 지목을 변경해준 것은 엄청난 특혜이고,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건을 제시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첫번째 사례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목장용지. 지난 2014년 여러 필지로 분할된 뒤 2016년 1월 제주도에 5000여㎡를 기부채납했고, 제주도는 2018년 11월 지목을 ‘목장용지’에서 ‘도로’로 변경해줬다.

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자료를 줄 테니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가 보기에 이는 전형적인 쪼개기 토지인데 지목 변경을 해줬다. 미불용지 도로에 대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주지 않으면서 저런 땅은 변경해줬다.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허 국장이 ‘기부채납을 받은 부서가 어디인지 알아야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강 의원은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조건이 제시된 기부채납은 받을 수 없다. 목장용지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제주시 영평동의 또 다른 토지 사례도 제시됐다.

강 의원은 “하나의 땅을 사서 여러 필지로 쪼갠 다음 ‘ㄷ’자로 2회에 걸쳐서 길을 내놓고 제주도에 증여(기부채납)한 지 일주일 만에 ‘전’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줬다”며 “실태조사도 없이 일주일만에 도로를 변경해줄 수 있느냐. 누구 땅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엄청난 특혜다”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들의 ‘토지 쪼개기’ 수법이다. 한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쪼개기)하면서 도로 형태를 갖춰, 이를 기부채납(증여)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 쪼개기한 인근 토지 지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강 의원은 “만일 조건이 붙은 사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는 물론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에 따르면 기부를 받아서 안되는 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등이 명시되어 있다.

강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받아선 안되는데 큰 문제”라며 서류뭉치를 들어보이며 “행정이 당한건지 아니면 눈감아준 것인지 이렇게 주인이 많이 바뀌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허 국장이 “자료를 주면 내용을 확인해서 감사든 수사든 의뢰를 하겠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관련 공무원 징계나 고발, 감사 청구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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