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제주도민 의견수렴 18일~11월4일까지...사업비 5조1278억, 연계도로 추후 정부와 협의

국토부가 18일부터 11월4일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제주도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토부가 18일부터 11월4일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제주도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 최종안에서 그동안 원희룡 제주지사가 그토록 강조했던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제2공항 단일사업자로 '한국공항공사' 기본계획에 선정했고, 제주도의 참여에 대해서는 '법 제도개선' 사항이라며 일축한 것. 

제주도는 18일부터 11월4일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의견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 분석, 공항의 수요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규모 및 배치, 건설·운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의견 뿐만 아니라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공항확충지원과와 주민소통센터(성산읍), 제주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제주도 홈페이지와 양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공사비 3조9099억원, 시설부대비 3175억원, 보상비 4439억원, 장비차량 구입비 74억원, 부가가치세 4234억원, 법정보전분담금 255억원 등 총 5조1278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4조8000억원보다 3000억여원이 증가했다.

항공수요는 2026년 3440만명, 2030년 3569만명, 2035년 3696만명, 2040년 3833만명, 2045년 3890만명, 2050년 3974만명, 2055년 4108만명으로 예측했다.

제2공항은 1단계 개항 후 10년 후인 2035년 국내선 50%를 전담해 연 1690만명을 수용하고, 2단계 개항 후 30년인 2055년에 연 1898만명을 수용하는 것이 개발계획 기본방향이다.

시설 규모는 사전 연구에서는 760만㎡(약 230만평)이 필요했지만 기본계획에서는 부지 545만6437㎡, 여객터미널 16만7379㎡로 규모가 줄어 들었다.

활주로는 3200m×45m 1본, 평행유도로 3200m×23m 2본, 고속탈출유도로 623m×40m 4본, 여객계류장37개소), 제빙계류장 7개소 등이 건설된다.

제주공항과 제2공항 역할분담은 1단계로 제2공항은 국내선 전용(2035년)으로 하고, 기존 제주공항은 국제서 100%와 국내선 50%를 맡게 된다.

2단계 국제선 이용수요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2055년부터 기존 제주공항 국내선 52.19%+국제선 43.33%, 제2공항 국내선 47.81%+국제선 56.67%를 맡게 된다.

공항 운영은 현 제주공항과 연계하고, 지방공항 교차보전, 건설재원 분담능력을 고려해 '한국공항공사'를 단일 사업자로 선정하고, 에어사이드(Airside)까지 설계.시공을 추진한다.

재원조달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활주로 등 에어사이트 부분은 국가부담, 랜드사이드 부분은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2조6300억원(51.21%), 한국공항공사는 2조5000억원(48.79%)를 부담한다.

그동안 원희룡 제주지사는 수차례 기본계획에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를 포함시키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공염불'이 된 셈이다.

부지 개발은 △문화/쇼핑, 컨벤션, 호텔시설 25만㎡ △복합문화시설 9만6000㎡ △R&D .교육.항공MRO 시설32만3000㎡ 3가지로 개발하게 된다.

지역상생 연계방안으로 교통센터, 렌터카하우스, 주차빌딩, 상업시설 복합적 배치,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가공품, 기념품 등 전문매장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항 부지에 포함된 가구수는 온평리 16가구, 난산리 7가구, 신산리와 수산리 각 3가구로 총 29가구가 이주해야 하는 상태다. 

이주단지 개발시 택지조성 분양 우선권 제공 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지역 주민의 경우 공공기관 제한경쟁 채용, 영향지역 거주민의 의무고용 제도 시행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제2공항 진입도로 계획은 단기적으로 공항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교통망이 구축돼 있고, 장기적으로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재원조달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운영권 참여에 대한 기본게획 반영과 관련해 "공항운영권 참여는 장기적으로 법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기본계획에서는 랜드사이드의 전면시설 개발에 자치단체 참여방안 등 별도 용역 및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국토부는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로 교통 네트워크 측면에서 용량 한계에 접어든 기존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분산, 기존 공항의 항공기 간 분리간격 증가에 따른 항행 안전성 증진, 5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4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만44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제주도는 11월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 완료되면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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