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특별법 위반 업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법원이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를 무단으로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 이모(66)씨와 모 학교법인 소유의 대섬 부지를 위탁·관리해 온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지역의 훼손 전과 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지역의 훼손 전과 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또 해당 조경업체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이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와 김씨는 제주시 조천읍 해당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도 개발행위가 불가한 대섬에 바다낚시 체험장, 웨딩촬영지 등 사설 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고, 총 3만2000여㎡ 중 2만1550㎡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3월 중순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대섬 내 토지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천연식물들을 제거하고, 남쪽 진입로부터 북쪽까지 연결된 길의 양쪽 암반지대를 파괴해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 성토·평탄화 작업을 했다.

파헤쳐진 토지에는 야자수 300여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하고, 돌담을 쌓아올리는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보전 가치가 큰 대섬 지역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원상복구를 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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