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현길호, 강철남 의원 "가장 작은 단위인 마을 주민자치 소중해"

왼쪽부터 강철남, 현길호 제주도의원.
왼쪽부터 강철남, 현길호 제주도의원.

동물테마파크로 갈등을 겪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등 부실한 마을향약으로 갈등 사례가 제주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마을운영규약(향약) 표준안을 만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속개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마을 단위 자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마을 향약을 표준안 마련을 제안했다. 

현길호(조천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현 의원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찬반 갈등을 겪는 선흘2리에 현재 이장이 있고, 반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장을 선출했다. 선흘2리 마을 갈등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작은 단위의 주민자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 단위 주민자치가 사라지면서 지역민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공동체는 붕괴되고 있다. 행정이 나서서 마을 단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제주 사회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철남(연동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을 향약 표준안 마련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가장 작은 단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단위 주민자치는 소중하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우수사례로 선정한 당진시는 마을 향약을 표준화해 모든 마을에 배포했다. 표준안 마련을 위해 마을 향약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의 특수성도 인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들어진지 오래된 향약이 많아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조항이 꽤 있다. 이로인한 갈등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나서서 표준안을 만들면 어떻나. 서귀포시와 함께 진행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희범 제주시장은 “각 마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겠지만, 표준화 작업 등을 통해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 향약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해보겠다”고 답했다. 

‘제주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장은 향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마을 향약의 경우 오래전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포함된 사례가 꽤 있다. 이로인해 선흘2리를 비롯해 동복리, 교래리 등 마을이 이장 선출·해임 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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