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등급제 폐지-道특수시책 엇박자…김경미 의원 “신규장애인 복지사각, 지침 개정해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행정의 준비 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한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경미 의원은 본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로 수혈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임기가 언제까지냐. 연임되지 않으면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행감을 통해 정책․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준비를 했다. 오늘 한판 붙어보자”며 견제구부터 날렸다.

그러면서 곧바로 도마에 올린 게 ‘장애인 등급제’ 폐지 문제였다.

올해 7월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등록증에는 ‘장애가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발급되고 있다. 장애인 등록을 단순화하는 대신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김경미 의원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병원 진료 과정에서 등급제 폐지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며 ”제주도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지원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태봉 국장은 “등급제 폐지에 따라 사회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도의 특수시책인 1급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나 수당 지급은 기존 등급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근 신규로 장애등록을 받은 휠체어 장애인이 병원에 갔다가 등급제 폐지 이전에 등록된 1급 장애인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 분통을 터트린 사연을 소개한 뒤 “신규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규로 발급되는 장애인 등록증에는 1등급 표시가 없다. 이런 현실을 알고는 있는 것이냐”라고 발끈했다.

이에 임 국장은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와 같은 사례는) 병원 창구 직원의 착오가 아닌가 한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결코 착오가 아니다. 제가 병원을 다니는데, 특수시책 변경안에 그렇게 정리됐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장애인만 되고, 신규 장애인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관련 지침을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국장이 “도내 1급 장애인이 3300명 정도되는데,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면 1만4000명이 넘어간다”며 난색을 표명하자, 김 의원은 “이런 일이 예상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전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던 것 아니냐. 행정이 복지사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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