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장 H씨 구속영장 발부...검찰, 관계자 2명 영장은 기각

부패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모 명상수련원에 창문이 활짝 열려있다. ⓒ제주의소리
부패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모 명상수련원에 창문이 활짝 열려있다. ⓒ제주의소리

제주 명상수련원 사망 사건과 관련, 장기간 부패한 시신을 방치해뒀던 수련원 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H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된다. H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H씨를 비롯해 수련원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A씨를 제외한 2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공모했다는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수련원 관계자 등은 명의상의 대표일 뿐 실질적인 수련원 관리는 H씨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주시 모 명상수련원에서 A(57·전남)씨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H씨를 비롯해 수련원 관계자 등 6명을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0일 제주지역 명상수련원에 들어가겠다며 집을 나섰고, 9월 1일을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

한 달 넘게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의 부인은 지난 15일 전남 소재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공조 요청을 받아 현장을 찾은 제주경찰은 당일 해당 수련원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건물 3층 수련실에 설치된 모기장 안에서 이불이 덮인 채 누워있었다. 경찰 진입 당시 A씨의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악취가 진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사망 시기는 한 달 보름 가량 지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H씨는 당시 경찰이 건물 내부로 들어서려 하자 "A씨는 현재 명상 중이다. 경찰이 들어가면 다친다"라며 진입을 저지하기도 했다.

H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수련 도중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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