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박원철 위원장, 법과 조례 위반...전성태 부지사 "검토해 보겠다"

박원철 위원장과 전성태 행정부지사
박원철 위원장과 전성태 행정부지사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이 법과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시행규칙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공론조사를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21일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행감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제2공항 공론조사' 였다.

박 위원장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2017년 11월 원안가결했는데 7개월 후인 2018년 6월1일 심의위를 다시 개최했다"며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조레 시행규칙안을 가결하면서 상위법에 위배한 규칙이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공론화 조례 시행규칙 5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며 "시행규칙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위임하는 것으로 법령.조례를 위반하면 안되는데 공론화 시행규칙은 도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시행규칙 5조에는 '숙의형 정책개발을 받은 부서장은 다음 내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려할 수 있다'고 하고, 조례 9조 1항과 2항, 4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심의 또는 개발이 종결된 사항은 타당한 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시행규칙은 조례 취지를 벗어났고, 도의회 법제실이나 의회 자문변호사 공통의견"이라며 "민원처리법이나 공론화 조례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도민이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하는 건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공론화 조례 어디에도 청구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이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어 청구 반려 규정은 공론화 조례에 위임없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 공론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행규칙'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가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공론조사할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공론화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반드시 검토해서 법무담당관실 의견을 구해서 결과를 의회에 알려달라"며 "이 규칙이 도정이 맞다고 하신다면 그럼 서로 한번 어디가 맞는 지 결판을 내야할 것 같다"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의 판단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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