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범죄 수익금 1억1228만원 추징을 명했다.

김씨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거주하며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25곳에 총 24만1997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게시물을 올린 대가로 포인트를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1억1228만원 가량의 수익을 거뒀다. 김씨가 올린 게시물 중에는 동의 없이 촬영된 음란동영상 88건이 포함돼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김씨는 이미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7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해 5월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각각 받았음에도 베트남으로 범행 장소를 옮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판매한 음란물의 내용, 비동의영상물을 유포한 점, 음란물의 숫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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