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문경운 의원, “해녀진료비 지원 복지정책, 가짜 해녀 양성 도구 전락”

제주도가 고된 조업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해녀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자격 미달 ‘가짜’ 해녀들도 지원을 받으면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경운 의원. ⓒ제주의소리
문경운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주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녀 복지제도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문경운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해녀증(잠수어업증)을 발급 받은 전직 해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7명이 ‘가짜’ 해녀로 판명됐다. 해녀증은 5년 이상의 잠수경력이 있어야 발급된다.

2018년 말 기준 해녀는 현직 3898명, 전직 5203명 등 모두 9101명이다.

문 의원은 “제주도가 전․현직 해녀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해 평균 30억원 정도 지원된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녀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질병 개선 효과도 없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직해녀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57명이 ‘가짜 해녀’인 것으로 판명났다. 이는 행정과 수협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네의원 진료비 지원 수준이 아니라 연령별 종합검진을 통해 질병 여부를 확인하고, 잠수가 가능한 지를 따져 해녀증 발급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할지, 대폭적인 개선을 해야할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현행 진료비 지원범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해녀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다.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며 “부적격자 발견되면 해당 수협에 패널티를 제공하라”고 주문해 “동의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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