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고현수 의원 "면허 없는 업체에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용역 맡겨"

고현수 제주도의원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 제주시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현수 제주도의원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 제주시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시가 면허도 없는 업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계획 용역 맡기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현수(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어떤 경우라도 행정은 위법을 저지르면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재 대행자 면허를 가져야 하며, 지자체 등은 예산이 2억원 미만인 사업 대행자를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
 
2억원 이상일 경우 전국 공모로 진행되며,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고현수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제주시가 2017년부터 추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용역 8차례가 ‘자연재해대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도별로 2017년 3차례, 2018년 2차례, 2019년 3차례다.
 
도내에 방재 대행자 면허를 소지한 도내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연재해개선위험지구 관련 용역을 도내 업체로 제한한 뒤 방재 대행자 면허 소지 업체 뿐만 아니라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관련 면허를 소지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현수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계획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제주에 업체가 없는데, 제주시가 2017부터 추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용역 업체 모두 도내 업체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 위법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이 “위법하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위법한 행위를 행정이 관례적으로 추진할 수 있나. 행정은 관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안된다”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에게 관급 공사를 주려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럼에도 행정이 위법을 저지르면 안된다”며 “컨소시엄이나 관련 면허 취득을 돕는 등 위법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지적을) 인정한다. 컨소시엄으로 발주하는 등 입찰·계약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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