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해중경관지구 고시 적법성 논란…송영훈 의원 “민원 있는만큼 상생방안 마련부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서귀포시 문섬일대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 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고시 권한을 놓고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주도 해양수산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 공모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연안권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해중경관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대면평가, 수중실사 및 지역구성원 면담 등을 거쳐 제주(서귀포시 문섬 일대)와 강원도 고성군 등 2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은 2019년도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레저 스포츠종합지원센터 건립, 수중경관 전망 등 400억원을 투입해 해양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게 된다.

문제는 해중경관지구 지정 권한이 누구냐에 있느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했지만, 관련 권한이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에게 이관된 사실을 몰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송영훈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자위에서 심사보류됐다. 이유가 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현장방문 당시 도의원들이 반대측 의견을 들었고, 마을회장도 재검토 요청을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크고작은 사업을 추진하려며 주민수용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산이 확보됐고, 사업추진을 서두르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향후 대책을 따져 물었다.

조 국장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할 계획이다. 상권과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최대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해중경관지구 지정 권한과 관련해서도 “해중경관지구 지정 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로 이관됐다. 해수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위법행정이 아니냐”라며 법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조 국장이 “해수부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해서 고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 후 제[주도지사가 그대로 고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송 의원은 “지금도 민원이 많은데, 그대로 고시하면 되느냐”며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고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조 국장은 “해중경관지구는 서귀포시 지역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민원이 제기된 것은 레저체험센터 부지와 관련된 것”이라며 “고시변경을 하면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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