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폭행 혐의 등 병합...징역 1년6월 선고

지난해 10월 26일 제주시 애조로서 SUV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다니는 백구.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지난해 10월 26일 제주시 애조로서 SUV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다니는 백구.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주에서 SUV 차량에 개를 묶고 도로를 질주했던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26일 오후 제주시 애조로 도로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기르던 개 2마리를 자신의 SUV차량 뒤에 끈으로 묶은 뒤 4km 구간을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차로에 이르러 개들이 제대로 차량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더욱 높였고, 개들이 바닥에 쓸려가는 도중에도 약 300m 가량을 끌고 다녀 상처를 입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1월 10일께 용담동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 담배를 꺼내 흡연을 시도하던 중 운전자인 B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B씨를 폭행하고 '목장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제주시 연동의 약 1km 구간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58%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수 차례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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