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道지도감독 부서장 아들 ‘합격→불합격’ 제주문화예술재단 인사채용 난맥상 도마

 

민사소송까지 가면 난맥상을 드러낸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지역인재 우선채용이라는 원칙도 무시됐고, 심사관 제척사유 적용도 오락가락해 원칙 없는 인사채용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소송으로 비화된 인사채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문화예술재단은 지난 7월 일반직 공개채용에서 합격자를 번복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공개 청원돼 감사위원회로 이첩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왼쪽), 박호형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왼쪽), 박호형 의원. ⓒ제주의소리

최초 합격했다가 합격이 취소된 당사자가 제주도 감독부서(문화정책과) 부서장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사달이 났다. 재단은 면접심사 때 심사관과 합격자가 사제지간이어서 제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심사를 진행, 합격을 취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민숙 의원은 “이번 인사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지역인재 우선 채용 내용으로 공고를 내면 당연히 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자(예정자)들이 많이 지원할 텐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고교 교사나 대학 교수들은 면접관으로 위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고경대 이사장은 “응시자가 도내 대학을 나왔고, 면접관이 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일발적인 제척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제척사유가 발생하면 면접관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제척 사유가 발생한 면접관을 빼고 예비면접위원을 써서 평가를 진행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경대 이사장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하자, 점잖기로 소문 난 강 의원이지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강 의원은 “그렇다면 면접관 3명 중 2명의 점수만으로 당락을 결정한 것이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라며 “인사시스템이 명확했더라면 응시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은 예견된 인재(人災)로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순위로 합격통보를 받은 응시자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재단 비정규직 신분에서 채용시험에 응시했는데, 심사관 중 1명이 재단 관계자였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추가 합격자도 면접관과 협력 사이 아니냐. 제척사유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라며 “이러니까 재단에서 성추행, 갑질까지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고경대 이사장은 “(심사관과 추가 합격생이) 협력관계가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민사소송이 들어온 만큼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도 인사뿐만 아니라 조직운영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재단의 난맥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최초 합격자는 3학년에 편입돼 (문제가 된) 심사관으로부터 수업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합격자 변경공고를 통해 나중에 합격된 분은 재단 비정규직이었다. 심사관이 재단 이사이면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합격자 변경공고를 내는 과정에 도청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합격자 공고와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라며 “재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지도감독 부서장의 아들 때문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고경대 이사장은 “제척 회피 사유가 발생한 것 확인한 뒤 도지사에게 보고하려고 했는데, 휴가를 가서 담당 국장에게 보고를 했다”면서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