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주의료원 노조 성명...불법의료시술, 방만경영 등 책임 

제주의료원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인사권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도 불법의료시술, 방만경영, 갑질 피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제주의료원 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개최된 제주도의회 행정감사 과정에서 제주의료원장의 불법의료시술 사실이 드러났다"며 K 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은 “감사 내용에 따르면, K원장은 의사로서 기본적 절차도 무시해 무균상태를 유지해야 할 시술을 물리치료실에서 시행했고, 원장의 잘못된 의료행위가 원인이 되어 환자가 사망했다. 누가 제주의료원에 생명을 맡길건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희룡 지사를 향해서도 “경영 경험이 전무한 K원장을 제주의료원 원장에 임명했다”며 “원장은 취임 전에는 제주대학교 소속 의사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우리 노조는 어설프고 독단적인 K원장의 잘못된 경영에 맞서 의견을 개진해왔지만 한번도 제대로된 대화에 나서본 적이 없다”며 “경영상태는 현재 최악이다. 의료원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부실경영 책임은 고스란히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갑질피해 직원들에게 K원장이 오히려 징계처분을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관리자(한의사)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던 직원들을 오히려 징계한다고 한다.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한의사에 대해 실태조사는커녕 피해호소 직원만 징계하려 한다”며 점입가경이라고 혀를 찼다. 

노조는 “K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원희룡 도지사도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K원장의 해임을 즉각 결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끝으로 “K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대응하겠다. 사퇴가 늦어지면 원지사에게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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