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문화예술재단 직원채용 연일 ‘핫이슈’…현길호․정민구 “道와 협의후 입장선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왼쪽), 현길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왼쪽), 현길호 의원. ⓒ제주의소리

민사소송까지 가며 난맥상을 드러낸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 문제가 연일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재단이 당초 합격자를 불합격으로 변경하는데 제주도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총무과, 공모관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해 “계약직의 공무직 전환 등 선행적으로 모범을 보였지만, 최근 문제가 된 인사채용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경대 재단 이사장을 불러세웠다.

현 의원은 먼저 “채용 과정에서 제주도 지휘감독 부서장과 교감이 있었느냐”고 물은 뒤 “그런 것은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럼 인사비리는 아니라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재차 물어 “그렇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현 의원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됐다고 본다”면서 “채용 과정에서 도청에 협의나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현 의원은 또 강영진 공보관에게 “이와 관련해서 도청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강 공보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문제는 채용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면서 이후 (재단이) 진행한 조치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당초 재단의 입장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도청 자문을 받은 후 방향이 바뀌게 된다”며 재단의 직원채용에 도청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감을 봤다. 문화예술재단 직원채용 기준이 뭔가를 생각해봤다”며 “당초 재단은 블라인드 채용 과정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합격자가 갑자기 바뀌게 된다. 누가 결정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라며 도청 개입 의혹을 일축하자, 정 의원은 “그럼 재단 이사장이 바꾼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합격자와 면접관이) 사제지간이라는 것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변경한 것”이라는 다변이 돌아오자 “이건 인사 시스템의 문제다. 직원채용이 이사장 권한이냐, 아니면 일일이 도청과 공유해야 하는 일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아무리 조합을 해도 이사장 권한으로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도청 개입 의혹을 거둬들이지 않은 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처음부터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이 된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이 된 사안이다. 현재 자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문제는 최초 합격했다가 합격이 취소된 당사자가 제주도 감독부서(문화정책과) 부서장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사달이 났다. 재단은 면접심사 때 심사관과 합격자가 사제지간이어서 제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심사를 진행, 합격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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