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스마트폰으로 여성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된 중국인 A(2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역 모 대학교에 유학을 온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제주시내 의류매장 여상탈의실에서 커튼막 아래쪽에 스마트폰을 들이대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B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건경위 및 범행 내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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