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홍명환 의원 “개방형직위 전환․해지 위한 인사위 개최 않아…중대한 문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법령(조례)을 다루는 제주도의회가 자체 인사와 관련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라고 해서 특권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방형직위 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제주도의회가 치외법권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먼저 양석완 감사위원장에게 “최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왜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나. 행정사무감사를 의식해서냐, 아니면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 위원장은 “통상 감사 실시 이후 결과 공개까지 처리일수가 93일 정도 걸리고 있다. 의회사무처 감사가 9월초에 완료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그렇다면 12월 중에 발표되는 것이냐”고 다그치자, 양 위원장은 “다른 감사보다 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한다. 최대한 빨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도의회라고 봐주는 것 없이 공명정대하게 하라. 특권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의회 개방형직위 채용 관련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장. ⓒ제주의소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장. ⓒ제주의소리

홍 의원은 “의회도 전문위원과 팀장급 등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로 변경 또는 해지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통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방형직위 채용과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문제다.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의회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양 위원장은 “감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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