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도 중 전남-경남 2곳만 존재…“직원·예산 전무…어업인 삶의 질 하락 우려”

어업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어정활동 담당부서가 실제 10개 시·도 중 2곳만 존재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 내 어정활동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전남과 경남이 유일하다. 다른 지역 어업인들은 상대적으로 어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본점을 제외한 수협 7개 지역본부(경인,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부산, 제주)에 어정활동을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지도총무팀’이 없었고, 전남과 경남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정활동을 전담하는 부서는 일반적으로 △어업인 지도 및 교육 업무 △수산물 홍보 활동 △수산정책 입안 등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어업인의 복지증진, 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 어정활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어업인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 실질적으로 어업인의 권익 개선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수산업협동조합 직제 제12조(지사무소)는 ‘본부에 다음의 지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이를 관할한다’고 근거는 이미 만들어져있다. 제주의 경우 근거에 따라 어정활동을 전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 제주지역본부에 ‘어정과’가 신설되어 있으나 어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오영훈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기존 수협 지역본부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일반 업무인 수익사업(공제보험사업)이 가능하지만, 담당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별 어업인의 특색에 맞는 어정활동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며 “어업인의 지역별 특수성과 요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협내 담당부서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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