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故 이민호 학생이 다녔던 기업체 (주)제이크리에이션의 대표이사 A씨에 대한 2심 공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2심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업의 살인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실습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1심 공판 과정을 통해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 A씨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안전 의무설비를 투자하지 않았고, 고장이 잦은 설비를 교체하지 않아 직원들이 목숨걸고 고쳐가면서 사용하게끔 했다. 그리고 그 작업에 현장실습생을 투입했다"고 했다.

이어 "3개월 남짓의 현장실습 기간 동안 故이민호 학생은 두 번의 산업재해를 경험해야 했고, 안전과 교육이 부재한 작업현장에서 세 번째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며 "사회적인 경종을 울린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업의 각성을 이끌어 제2, 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1심 재판부는 그 책임을 방기하여 사실상 면죄부인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현장실습공대위는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故 이민호 학생의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이야기하고, 정당을 막론하고 원내 대표와 국회의원 등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유족의 손을 잡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실습공대위는 "사고가 일어나도 다시 원상복귀 되어 버리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법의 엄중한 처벌만이 희망을 열 수 있다"며 "사업주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지속적인 산재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故 이민호 학생의 사망 사업주에 대한 2심 공판을 통해 故 이민호 사망사건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사업주의 엄중처벌을 통해 희망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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