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밋섬 건물 매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수수와 감사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와 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제주도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 도민들의 공청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확정한 뒤 알맞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밋섬 건물 매입보다는 수백원이 투입된 탐라문화광장 불법 성매매 근절, 산지천 주변 노숙자·주취자 문제 해결, 무근성 일대 유흥주점 재정비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밋섬 건물 계약 절차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당연직 이사인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의 전결 처리는 제주도 회계 규정에 위배된다”며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계약은 무효다. 계약금 1원에 불이행시 20억원 배상은 비상식적인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연장·연습장 대형화보다는 서귀포와 성산, 표선, 애월, 한림, 대정 등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공연장과 연습장을 도내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며 “또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는 정상적, 합리적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밋섬 소유주가 밝혔듯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오피스텔을 지으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건물 철거를 전제했다면 건물 값은 철거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했다.
 
경실련은 “땅값만으로 평가해야 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의 2배로 평가할 때 약 30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해진다"며 "재밋섬 건물은 2008년 법원 경매에서 5차례나 유찰됐다. 헐값에 매입한 건물주는 놀이시설과 영화관으로 단장해 영업했지만, 경영이 안돼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을 높게 평가해 비싸게 매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주도와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들이 상식에 반하는 행태로 막대한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한다면 도민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 매입 중단을 다시 촉구한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2018년 8월 22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 매입 중단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18년 8월 6일에는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열린공간연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재밋섬 건물 매입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예술재단은 수사와 감사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밋섬 건물 매입을 할 수 없는 7개 이유를 다시 강조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주도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도민들의 공청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확정한 후 그에 알맞은 방안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재밋섬 건물 매입보다는 수백억원 투입된 탐라문화광장의 불법 성매매 근절, 산지천 주변의 노숙자와 주취자 정리, 무근성 일대의 유흥주점 재정비 등이 우선돼야하기 때문이다.
 
넷째, 재밋섬 건물 계약 절차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당연직 이사인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의 전결 처리는 제주도 회계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제주문예재단 1원 계약금과 불이행시 20억원을 배상하는 계약은 비상식적이자 불공정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공연장과 공연연습장의 대형화보다는 서귀포, 성산, 표선, 애월, 한림, 대정 등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연장과 공연연습장을 제주도내 여러 곳에 만들어야 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는 정상적, 합리적 의견 수렴이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예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첫 번째 문제인 제주도민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하며 경제정의에 맞는가? 란 문제의식에서 객관화시켜 살펴보았다.
 
건물주가 언론에서 밝혔듯이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오피스텔 건물을 지으려면 현존 건물은 철거해야 한다. 현 건물을 철거할 것을 전제로 했다면, 건물 값은 철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땅값만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의 2배로 평가할 때 약 30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100억원에 매입하고, 약 6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여 약 160억원을 투자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도에 문제의 건물은 법원경매에서 무려 5차례나 유찰되어서 도민사회에 화제가 되었다. 당시에 헐값에 매입한 건물주는 놀이시설과 영화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영업을 개시했으나 계획대로 경영이 안 되어서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을 높게 평가하여 비싸게 매도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매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들이 상식에 반하는 행태로 막대한 제주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를 다시 추진한다면 만일 도민 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2019년 10월 2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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